'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허위 아냐"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내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1, 2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간단없이 20~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뒤, 국회는 김 전 실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에도 서면보고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김 전 실장은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답변서가 허위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고,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사실확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회 답변서는 공문서라면서도, 김 전 실장에게 답변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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