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이익을 외면하고 총수의 사익을 추구한 데다, 임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등 박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경영 위기에 시달리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당시 회장의 주도 아래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통해 과거 매각했던 계열사들을 되찾겠다는 이른바 '그룹 재건 계획'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룹 최상단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자금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금호그룹은 계열사들을 동원한 내부 거래를 통해 대대적인 자금 조달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네 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이용해 산업은행이 가진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당시 평가 금액의 절반 수준인 2,700억여 원에 팔아치워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업체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을 30년간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호기업의 사채 1,600억 원어치를 인수하도록 한 사실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모든 지분을 소유한 금호기업에 모두 1,600억 원을 0% 금리로 대여하는 등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겁니다.
[정진욱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지난 2020년 8월) :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
검찰은 금호그룹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끝에 박 전 회장과 임원진을 재판에 넘겼고, 1년 3개월 만에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했고, 다른 임원들과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도 취소해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박삼구 / 전 금호아시아...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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