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당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했던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금호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했고, 다른 피고인들과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지만, 일반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힘든 금호고속에 천3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는 데 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판 혐의도 받습니다.
박 전 회장은 오늘(17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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