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차원 비발치 교정' 치과의사 자격정지 적법
이를 뽑지 않고 돌출입 등을 교정하는 이른바 '4차원 비발치 교정'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의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개월가량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 A씨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인 '4차원 비발치 교정'을 해왔고,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해당 교정법을 사용해왔다고 판단하고,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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