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브레이크 오작동 조종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항공기 브레이크를 잘못 작동해 운항 불가 사고를 낸 조종사가 자격정지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20년 여객기의 활주로 견인 과정에서 A씨가 브레이크를 오작동해 승객 137명이 다음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고, 이에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했지만 A씨는 "단순착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며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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