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보완수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족쇄를 풀었다.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 등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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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보다 '檢 수사권' 더 강화
법무부는 1일 차관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의결됐고,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타 부처 및 기관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예고 중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특허청, 대검찰청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시행령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당초 발표한 시행령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관련성' 제한 조항(3조)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관련해 이른바 '별건 수사'로 확대하는 것을 막는 기존 시행령의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현장의 비효율과 혼란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무의미한 검경 간 수사가 반복되고, 사건이 왔다갔다 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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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72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