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직자·방위사업도 일부 직접수사...시행령 개정으로 '檢 수사권 복원' / YTN

2022-08-11 0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와 공직자, 방위사업범죄 일부와 무고, 위증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수사 가능 여부를 가르던 규정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원하기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이렇게 2대 범죄로만 제한됩니다.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 방위사업범죄 일부 등에 대한 권한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기로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 선거범죄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나 후보자 등 매수죄,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에 넣어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기존 공직자범죄 가운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로 재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기존에 있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규정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방위사업범죄 중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과 침해죄, 마약 유통 범죄, 보이스피싱, 기업형 조직폭력 등은 경제범죄에 넣어 직접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복원된 것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추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고소 등의 무고죄와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위증죄,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등이 포함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특히, 무고죄와 관련해 지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허위 고소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한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법률에서 이...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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