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확대…검수완박 무력화
[앵커]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지만,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즉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우선 남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세부 범죄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선거 매수 행위와 같은 기존 공직자, 선거범죄 일부가 부패범죄에 포함되고, 방위사업범죄 일부도 경제범죄로 포섭됐습니다.
신분과 범죄 액수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제한하던 시행규칙도 모두 폐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 범죄들 일부를 여전히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무고, 위증 같은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중요범죄로 신설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검찰이 일부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 검찰이 보완 수사 도중 추가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시행령은 이 직접 관련성의 기준을 '범인이나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로 대폭 넓혀 추가 혐의도, 공범도 모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를 축소하는 상위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건데,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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