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속 결정해달라"…헌재에 '검수완박' 의견서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률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본안 사건 준비서면 3건과 가처분 의견서 1건을 제출했습니다.
본안 준비서면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법 시스템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 OECD 국가들의 수사 규정을 담았고, 입법 과정이 '회기 쪼개기'와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꼼수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가처분 의견서에는 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될 경우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막심하므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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