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총력 대응…법 시행 대비책도 마련
시행령 통해 선거·공직자 일부 직접 수사
다른 법 조항 근거로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범죄액 기준’ 직접수사 가능 여부 폐지도 검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 시행이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로막힌 선거와 공직자 범죄 일부에 대한 수사를 열어주고, 범죄 금액으로 나뉜 수사개시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분주합니다.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총력 대응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동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입니다.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는 선거와 공직자범죄의 일부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으로 제한한 것을 하위 시행령으로 마구 풀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을 직접수사 확대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부패범죄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유권자·후보자 등 매수죄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시행령에서는 선거·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걸 부패범죄 등의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또, 현행 범죄 액수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여부가 가려지는 조항 역시 개정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은 뇌물은 4급 아래 공무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사기와 횡령, 배임은 5억 원 이상, 마약 밀수는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일 때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기준 없이 단순히 금액으로만 직접수사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 떠넘기기 등 일선의 혼란과 국민 피해가 크다는 점이 개정 추진 배경입니다.
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기준인 '직접 관련성'을 명확하게 손을 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오는 9월 10일 '검...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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