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책임은…54년만에 한국 법정 증언
[앵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생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2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9일 피해자와 목격자가 처음으로 우리 법정에서 그날의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응우옌 티탄씨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낸 건 재작년 4월입니다.
티탄씨는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청룡부대의 총격으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마을 주민 70여명이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학살은 1968년 2월 12일에 한국군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학살에 5명 잃었습니다."
소 제기 2년 4개월 만에 티탄 씨와 티탄씨의 삼촌, 득쩌이 씨가 사건 피해자이자 목격자로는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섰습니다.
54년 전 의병대 소속으로 사건을 목격한 득쩌이 씨는 법정에서 한국군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득쩌이씨는 법정에서 "무전기를 통해서 한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인근 초소에서 망원경을 통해 현장을 봤고 총소리 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수술 후 깨어난 티탄씨와 티탄씨의 오빠에게 누가 총을 쐈냐는 질문을 했고 이들이 당시 한국군을 가리키는 "'따이한'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인 학살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 한국군이 주민들을 적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배상이라는 결과보다 진실규명에 방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정부와 소송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저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이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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