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가 성추행...법원 "부모·원장이 배상해야" / YTN

2022-08-02 3,845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아이가 또래 원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가해 아이의 부모와 원장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3년 전 큰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5살이던 A 양 부모가 딸이 또래 원아 B 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였는데요.

추행은 어린이집에서 교사 모르게 이뤄졌고 같은 날 집 근처 자전거 보관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바지가 벗겨진 채 오는 A 양을 본 부모는 상황을 인지한 뒤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이후 YTN 보도로까지 이어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아동 사이의 성 관련 사건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는 수십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내사에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여론이 집중되자 경찰도 사실관계와 어린이집의 방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과 어린이집 교사 등 관련자 조사 뒤 넉 달 만에 내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당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B 군이 A 양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B 군의 나이가 아주 어려 범행의 고의성 등에 대한 추단이나 입증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서 혐의가 있다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A 양 부모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재작년 8월 A 양 가족은 B 군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나이가 어린 B 군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만큼 어른인 부모와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에서 가해 아동의 부모 측은 장난을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 문제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됐다며 어린 B 군이 앞으로의 삶을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원장은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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