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 발령을 냈고,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8백만 원 규모의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숨졌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됐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 연금 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80122283165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