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신한금투,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2022-07-28 12

한투증권·신한금투,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3년간 삼성전자 주식 등을 공매도하면서 일반 매도인 것처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업틱룰'을 어겨 지난 2월 과태료 7,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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