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가 구별돼야 한다,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검찰 관계자 말인데요.
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역시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남은 선택지가 귀북밖에 없는 거냐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입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남측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탈북 어민 2명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우리나라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관련한 관할권 문제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2816033835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