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 />
대출 연체자 "/>

채무자 압류계좌 잘못 송금…대법 "은행 맘대로 못빼"

2022-07-26 12

채무자 압류계좌 잘못 송금…대법 "은행 맘대로 못빼"

대출 연체자 압류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이라도 은행이 마음대로 인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 A사가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2017년 실수로 B씨 계좌에 1억여 원을 보냈는데, 당시 B씨는 2억 원 넘는 대출이 연체돼 있었습니다.

계좌는 세금 1천400만원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대출 일부인 1억5천만원을 빼갔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연체자 계좌에서 대출금 상계를 할 수 있지만 압류금액 한도에서만 허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압류계좌 #대출_연체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