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곡동 살인' 못 막은 건 국가 잘못"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 사건은 수사기관의 미흡한 조치로 발생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살해범 서진환이 자신의 수사가 진행되고 위치정보가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연달아 대담한 범행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서진환은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는데, 불과 1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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