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은 '서민 감세'?...최대 혜택은 '연봉 1억' / YTN

2022-07-25 2

소득세 개편안, ’연봉 1억 안팎’에서 최대 수혜
누진세 체계…평소 세금 많이 내면 감세액도 커져
서민 대부분 ’면세’, 소득세 개편과 거리 멀어
정부 "감면 효과(%)는 하위 구간이 더 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혜택은 연봉 1억 원 안팎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감세액이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른바 서민 감세를 너무 강조하다가 스스로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밝힌 80만 원 수준의 최대 혜택,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연봉 1억 원 안팎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7천8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사이는 소득세 개편에 따라 최대 54만 원을 덜 내고 여기에 급식수당 비과세 확대로 연봉 8천만 원은 최대 29만 원의 혜택이 더해집니다.

반면, 이보다 소득이 낮은 하위 과표구간의 감세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은 최대 18만 원, 3천만 원은 깎아주는 소득세가 불과 8만 원에 그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 체계인 만큼, 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연봉자들의 감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과표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다음 높은 과표 수준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면세 대상인 서민들의 경우 이번 소득세 개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다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바꿀 법이 18개인데, 여소야대 정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리 사회 초상류층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소득세 개편안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직장인 감세 부분은 내년부터 현실이 될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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