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 문제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사법개혁특위의 이름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특위 위원은 여야 의원 6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합니다.
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법률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고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법사위 권한 축소와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 기능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2023년 4월 30일로 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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