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막판 쟁점…'손해배상'
[뉴스리뷰]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본 손해를 노조에게 물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양쪽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핵심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의견차를 좁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는 당초 30% 인상 요구에서 사측이 제시한 4.5%를 받아들일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 달 반 넘게 이어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이미 하청 업체 사장단이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점거를 먼저 풀고 나와야 취하가 가능하다고 해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청인 대우조선이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도 부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매출감소, 고정비 지출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 이미 2,800억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고, 이번 달 말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8천억원 넘는 손해가 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의 배임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제기한 상태는 아니지만 할 예정이고 그걸 철회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조 측은 여러 사업장에서 쟁의 이후 민형사 면책 합의가 있던 전례가 많고, 이로 인한 경영진 업무상 배임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언제든 원청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지고 쟁의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그간 원청인 대우조선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회피해 온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여기선 결국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키를 쥐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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