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법불합치
이통사가 수사나 정보기관에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사전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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