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넉 달 만에 합의 타결 / YTN

2022-07-18 4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지난 3월 파업 이후 넉 달 만에 표준계약서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어제(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와 실무 협의를 각각 네 차례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금처럼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시범적으로 주5일 배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를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은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되지만, 택배가 몰리는 특수기에는 양측이 협의해 시간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상품도 당일 배송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조원 천6백 명은 지난해 12월부터 택배비 인상분 분배와 표준계약서 등을 문제 삼으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지난 3월 대리점 연합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고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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