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선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년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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