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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北, 어민 송환 요청 안 해...북측에 먼저 의사 타진" / YTN

2022-07-17 4

정의용 "귀순 의사 표명에 진정성 없다고 판단"
"외국인 지위 준해 개별법 적용 판시…추방 근거"
"국내법도 중대 비정치적 범죄자 추방토록 규정"
정의용 "탈북어민 자백만으로는 처벌 불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건 없고,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정 전 실장의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어민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이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 전 실장은 대법원과 헌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별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추방 근거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며,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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