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하루 만에 군 내부 정보 관리자들을 불러 당시 관련 기밀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탈북민 북송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의 합동조사 중단 지시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데, 강제 북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 해석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을 비롯한 군 정보관리 담당자들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별도로, 군에서도 비슷한 시기 대북 감청 자료 등이 삭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당시 수집된 기밀 정보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 원본은 남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남아있는지와 별도로, 사건 직후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 역시 당시 정부가 자진 월북 결론을 내놓고 맞지 않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군에 지시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서훈 원장이 김준환 전 3차장 등과 공모해 통상 한 달 남짓 진행되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불과 3일 만에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엔 이들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외부 기관과 논의해 귀순 의사가 담긴 통일부 보고서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국정원 내부 의견을 무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탈북민 북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 점을 강조하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는데, 법무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북한이탈주민법상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보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추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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