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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이지만, 대기 기간이 길고 보장 수준도 낮아 벌써부터 비판이 나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업무를 쉬어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영진
- "아프면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편하게 못 쉬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새롭게 시작되는 시범 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세 가지의 다른 모델을 적용해 이뤄집니다."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