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 '검수완박' 헌재 심판 준비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법 통과 과정이 정당했는지, 개정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내역이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장과 실무진에게도 통지됐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꾸린 법무부와 국회 모두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나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헌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
우선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저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헌법과 형사재판 관련 법규를 다룰 때 검사에게 수사, 기소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인한 재판 지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초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것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검수완박'을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국회 통과 과정이 정당했는지입니다.
검찰은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국회 대응도 주목됩니다.
법무부와 검찰 권한이 침해됐다는 결정이 나오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진보 성향 우위인 재판관 구성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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