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입장차 여전…법정 시한 넘기나

2022-06-29 11

【 앵커멘트 】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입니다.
노사가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안에서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심가현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사가 모여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다, 지금은 8시까지 잠시 정회한 상황입니다.

양측이 3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개입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9,410원, 상한선을 9,860원으로 지정한 건데, 노사는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무산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최소 2.7∼최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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