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추가전파 없어...자진신고 체계 강화 / YTN

2022-06-28 7

잠복기 최대 3주…입국 시 증상 없을 수도
국내 첫 환자도 입국 시 37도…발열검사로는 한계
"자진신고 이끌려면 개인정보 유출, 낙인 없어야"


지난주 원숭이두창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발생한 뒤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자진신고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무척 길어 21일에 이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감염됐더라도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첫 환자도 입국 당시 37도의 미열을 보여 발열 검사로는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방역 당국이 입국 시 발열 검사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긴 했지만 감염자를 완벽히 찾아내기엔 부족합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감시 강화의 필요성, 국민의 불편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열 강화 온도를 37.3도로 결정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수포성 발진이나 근육통, 무기력증 등의 의심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신고하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출국자와 해외체류자에게는 원숭이두창 예방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정보를 사전입력하는 시스템에 유증상자 신고 방법을 팝업창으로 한 번 더 알려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자진신고를 이끌기 위해서는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차별, 낙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의 발생 초기에 의심환자를 숨게 만들어서 감염병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사회적 낙인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증상에 따른 처방 위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나 접촉자의 의심 증상 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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