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오늘(28일) 킨타나 유엔인권보고관과 만나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면서, 유엔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변호사 : (킨타나 유엔인권보고관은)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사망시킨 점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셨고 이 점을 이유로 북한에 진상 규명은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유족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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