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앵커]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 먹통사태 이후 오래된 손해배상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반년 넘게 진행된 논의 끝에 정부와 통신사들이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 것이 골자인데 소비자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사태, 결국 수장은 고개를 숙였고,
(지난해 10월) "유·무선 인터넷 단절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저희 KT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0년 된 낡은 통신사 손해배상 약관을 이참에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가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고, 반년 넘도록 공회전을 거듭하다 뒤늦게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경우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연속 3시간 이상에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줄였습니다.
또 배상 금액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각각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와 8배를 배상하던 것을 모두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의 도입과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피해구제 강화 차원에서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신청 없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되는 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KT 사태 당시 약관 배상 기준을 넘는 보상안 발표에도, 피해자들의 반응이 싸늘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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