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도살인·사" /> 검찰, ’강도살인·사"/>
50대 여성 살해 이후 시신 유기…천만 원도 훔쳐
검찰, ’강도살인·사체 유기’ 권재찬에 사형 구형
전당포 주인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 복역
2016년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판결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문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사형 선고 이유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용현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권재찬으로 천만 원이 넘는 금품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까지 살해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겁니다.
결국,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재찬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지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혀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해 있는 만큼 사형 선고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GOP 총기 난사 사건' 주범인 임 모 병장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했지만,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지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2319574279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