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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 YTN

2018-02-21 2

■ 최진녕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 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도 시작됐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사형이 선고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2월달에 아시다시피 임 모 병장이 군대 내에서 수류탄으로 5명 살해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 동안 없다가 올해 2018년 초에 들어서 첫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정에 의할 때도 1명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권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에서 사형 선고한 것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얼마나 흉악범으로 봤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한마디로 결국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사건이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케이스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중대 범죄 내지는 이와 같이 인명경시 살해 같은 경우에 무기 이상을 권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여학생을 유기를 해서 또 성범죄까지 저지른 다음에 살인을 했고 그리고 살인을 한 이후에도 사체를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보면 8억 원이 넘는 모금을 해서 사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학대를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새 아버지에 대해서도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5가지 이상의 형을 유죄를 받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련된 사항에 강간살인 이 부분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범행이 매우 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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