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예외로 한 것은 비무장지대가 있는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과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가입국이 아니지만, 협약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은 전투가 끝난 지 오랜 곳인데도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 포괄적인 정책 검토 끝에 미국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함께 대인지뢰 사용 제한에 동참하기로 약속합니다.]
다만 한반도를 예외로 뒀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관할하는 한국 정부의 현재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스탠리 브라운 /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부차관보 : 지뢰 사용을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오타와 위원회의 요구사항과 함께, 우리는 그러한 방위 책임 때문에 그곳에서는 조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 목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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