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배상 인혁당 피해자에 지연이자 빚 면제

2022-06-20 1

정부, 초과배상 인혁당 피해자에 지연이자 빚 면제

정부가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돼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토해내야 해 빚더미에 오른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에게 이자를 면제해줬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원, 검찰과 회의를 열고 법원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는 2008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고, 국가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겨 11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5억원 반환 판결을 했고, 이 씨는 이자까지 약 15억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이씨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고, 2심은 이 씨가 원금을 내면 이자는 면제해주라고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인민혁명당 #화해권고 #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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