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남학생에 속아 혼숙 허용한 모텔주인 무죄
여장을 한 13살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여장한 B군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여장을 한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숙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장 #혼숙 #청소년보호법 #모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