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얌체' 납세에 철퇴…지방세 체납자 가둬 재판
[앵커]
앞으로 고액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얌체 납세자를 법원이 가둬놓고 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징수법이 바뀌어서인데, 대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년 이상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전국에서 6,278명.
체납액은 모두 합해 2천 8백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이른바 '악덕 체납자'들이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상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이름을 공개하고 해외 도피를 막는 게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가둬놓고 재판할 수도 있게 됩니다.
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국세 등에만 있던 감치제도가 지방세로 확대됐고, 재판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대법원은 이번에 규칙을 고쳤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감치라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관해서 저희가 규칙을 마련하는 거고…"
개정규칙은 지난달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됐고, 오는 7월 29일 전국 법원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납 횟수 3회, 합계 5천만 원이 넘고 각 지방세 체납 기간 1년이 지난 사람은 법원이 최장 30일동안 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세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90여명입니다.
다만 감치 신청에 앞서,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증명돼야 합니다.
소수의 악덕 체납자에게 경고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실제 감치 대상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이들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앞서 감치제도를 도입한 국세의 경우 아직 체납자 감치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체의 자유 제한을 무릅쓰고라도 부유층의 악의적인 납세 회피, '꼼수·얌체 납세'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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