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입법권 무력화를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시도해왔습니다.
여야는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는데요.
그동안 논란의 과정,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입법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에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법안을 냈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난 2015년) : 국회의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서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데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란 말까지 써가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통령(지난 2015년) :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국회법 개정 파동'으로 이어졌고,
[유승민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2015년) :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비박계와 친박계, 또 진박까지 등장하며 극심한 계파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유사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가 피의 사실 공표를 못 하게 공보준칙 개정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현아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9년) :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원욱 / 당시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지난 2019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고, 각각 '정부 견제'와 '삼권분립 위반'을 내세우는 목소리 역시 공수만 바꾼 채 재연되고 ...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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