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보복범죄'에 무방비…"제도적 보호 필요"
[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안전 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인에 대한 테러는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는 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박영수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대측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전 해에는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법조인들에게 이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상대방 측 의뢰인이 협박을 한다거나 사무실로 찾아온다거나 욕설을 하고 법원에서 달려들고 법원 경위가 제지를 하고…"
이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거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당시 재판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야무야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재판과 사법제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법과 법조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에 대한 승복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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