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2년…8월 전월세 대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는 단점도 있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목돈을 받아 이자 소득이나 투자 수익을 얻고, 세입자는 다달이 집세를 내지 않고 목돈 모으는데 유리하죠. 그런데 최근엔 월세 공급도 늘고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월세의 장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가 큰 원인입니다.
신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세 거래 첫 전세 추월…"대출이자보다 나아요" / 신선재 기자]
지방에서 상경한 직장인 김종현 씨는 얼마 전 전세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다시 계약했습니다.
월소득 3분의 1이 매달 월세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전세라고 나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세 금액이 지금 한 달에 75만 원, 관리비까지 하면 돈 백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소득의 한 30% 35% 정도…전세 대출도 100%가 나오지 않고…월세 금액이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4월 이뤄진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25만 8,000여 건..이 중 13만여 건이 월세로, 50.4%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전세는 20%가 채 늘지 않았는데, 월세는 63%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이 전세 비중을 넘어선 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월세가 전세를 추월한 큰 원인은 집주인들이 급증한 보유세를 월세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월세 받은 걸로 자기가 세금을 좀 충당하고자…
보증금 1억에 월세 150, 200만 원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월세로 나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도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전세대출 이자가 급증해 차라리 월세가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한 1억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
받아서 5억정도 6억 이렇게 전세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자가 더 높으니까."
3월 기준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약 4.7%, 전세 1억원 짜리 아파트를 100% 월세로 전환하면 연 470만원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은행 전세대출 이자가 최고 연 5%를 넘으니 월세가 더 쌀 수도 있는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통계에 새로 추가된 거래를 제외해도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한 상황,,
전셋값과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월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이광빈 기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8월 전월세 대란' 우려가 꾸준히 나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 행사돼 연장된 계약이 끝나면서 이 세입자들이 전세금 대폭 인상 아니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형편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팽재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월세 '8월 대란'?…정부는 이달 공급 대책 발표 / 팽재용 기자]
오는 8월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을 맞습니다.
2년 전 계약청구갱신권을 행사했다면 8월에는 집주인 뜻대로 전세값을 올릴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지난 2년새 전셋값 폭등 탓에 계속 살려면 이 가격에 전세를 맞춰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는 서울에서만 최소 1만5,000가구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하반기 새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갱신권이 없다면 평균 1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평균 수치인 만큼, 실제 체감 부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보다 '전세 난민'을 더 우려합니다.
이미 폭등한 전셋값이 8월에 또 뛰지 않더라도 4년 전 값에 전세를 살아온 사람들의 부담은 급격히 커지는데, 이 문제가 전세 난민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은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른 금액을
반전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연쇄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달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의 폐지수준 개편을 공언했지만 법 개정 사안인만큼, 시장 안정 대책을 먼저 발표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전월세 시장이 평소처럼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 중심 그리고 시장을 무시하는 역행하는 이런
부분들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대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 조정 등이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해외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뉴욕주의 경우, 집주인이 지역당국에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등록하는 임대료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받게되는 것인데, 집주인이 임대조건을 스스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임대료에 불만이 있는 세입자는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혜택도 있습니다.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사정위원회나 임대료사정관을 통해 임대료가 적절하게 결정되도록 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와 상태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