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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檢,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주장
유시민 "조국 수사 비판해 계좌 추적 이뤄진 듯"
검찰 즉각 반박…"악의적인 허위 주장 중단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2019년 12월) :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의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거 같아요.]
자신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이뤄진 거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찰 주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노무현재단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보수단체에 의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후 2년 동안의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계속 부인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고,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한 장관도 검사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해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행위에 대해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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