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조직개편…6대범죄 수사 검수완박 전 속도전

2022-06-08 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한 장관이 검사의 수사 개시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률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조직개편에 나선 것을 두고, 전 정부 사정수사의 3개월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 및 일선청의 의견 조회를 마친 뒤 곧장 조직개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법제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직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 조직개편안 문건에 따르면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부로 재편해 각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지수사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법조계에선 한동훈 장관이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 등 일선 검사들의 인지수사권을 부활하는 조직개편을 서두른 시점을 주목한다. 9월부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검찰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전 정권 사정수사의 신호탄인 동시에 사실상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 법률의 무력화에 착수한 게 아니냐”고도 평했다. “전국 일선청 검사들이 인지수사에 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70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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