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 기준 제시
[앵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기준은 제시한건데,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조짐이 쉽게 잦아들진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크라운제과, 이에 앞서 2014년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했습니다.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올해는 60여명의 직원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를 포함해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 중 87.3%가 정년 60세를 의무화 한 2013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정년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대법원이 무효로 본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금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도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원 퇴출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일단 임금피크제 관련 기준을 내놨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개선이나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고, KB국민은행 등 은행권 노조는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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