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이유 없는 나이만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55세부터 퇴직 때까지 임금을 깎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오늘(26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인지를 판단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대상조치의 적정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 조정 등 차별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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