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