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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금 두 번째로 적발된 사람에게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엄하다는 판단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더니 건널목에 서 있던 보행자를 덮칩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45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며 사고 발생 석 달도 안 돼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장음)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