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개입·급여지원 사용자 처벌' 옛 노조법 합헌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처벌하는 구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노조 와해'를 위해 컨설팅업체와 친기업 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만도 대표가 냈습니다.
사측은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부당노동행위 예방과 노조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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