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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자영업자 "숨통 트여"

2022-05-30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자영업자 "숨통 트여"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마음 졸여온 자영업자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정부가 사전에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별한 348만 곳은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곳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자정 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인 7월 29일까지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여유를 갖고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23만 곳은 별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보상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정치권이 쟁점인 '소급적용' 논의를 미룬 점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하는데 정치권이 신경을 써줘야 한다…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꼭 이뤄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 #손실보전금_지급 #자영업자_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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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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