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 YTN

2022-05-30 71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먼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높아지는데, 이 비율을 인하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2년 연속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2020년 대비 2022년 세 부담이 축소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적정한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중으로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이달 10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3분기부터 8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 아파트 구매 시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출시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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