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이 휴일 밤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추경은 39조 원으로 기존 정부 안보다 2조 6천억 원 늘었는데, 지방교부금을 합해 전체 규모는 62조 원에 달합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 보전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은 5명이었습니다.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은 기존 정부 안이었던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2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부금 23조 원 합하면 전체 추경안 규모는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여, 전국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 이상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업체 한 곳 기준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회의 통과를 하면 오후부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3, 4일에 걸쳐서 다 지급될 것이다, 그렇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업체에 주는 '법적 손실보상금' 역시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올렸습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지 17일 만에 국회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여야가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의 국회 의결까지 차질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치에 앞장서주신 모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정...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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